[현장연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2022-06-16 7

[현장연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현재의 7일을 4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기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병실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입니다.

지난 5월 10일 중대본에서는 4주 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일상회복의 폭은 넓히겠습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서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 이력자를 포함합니다.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면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습니다.

또한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방역상황이 안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방역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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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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